[부산/경남]“부산 노래주점 화재, 누전감지 없앤 탓”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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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업주 등 6명 기소

지난달 5일 사망자 9명(한국인 6명, 스리랑카인 3명)을 낸 부산 서면 S노래주점 화재는 업주가 주점 내 누전 겸용 차단기를 누전 감지 기능이 없는 걸로 바꾸고 화재 사실을 알리는 영상음향 차단기 작동을 중지시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12일 박모 씨(31) 등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종업원 2명과 영업사장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 등은 2009년 10월과 지난해 6월 노래주점 내 비상구 2개를 노래방과 술 창고로 개조하고 지난달 불이 났을 때 손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누전, 과부하, 단락 겸용 차단기가 수차례 작동해 주점에 자주 정전이 발생하자 방마다 연결돼 있는 차단기 가운데 2개를 누전 감지 기능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발생하면 노래방 기계 전원을 차단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영상음향 차단 장치 작동도 중지시켜 화재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구 2개를 막아 노래방과 술 창고를 설치했고 비상구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마저 철거해 불이 났을 당시 대피 통로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일부는 손님에게 화재사실과 대피로를 빨리 알리지 않아 사망 9명, 부상 15명 등 큰 피해가 생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노래주점#화재#영상음향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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