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위증교사…교수는 벌금형, 제자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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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위증사범 20명 기소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권력에 종속돼 있는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전지검의 한 검사는 최근 대전지역 사립대 A교수를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A교수는 2007년 12월부터 국토해양부 주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올리는 등 수법으로 3억여원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2010년 5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A교수의 제자 3명이 "등록금과 용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 받아들여져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제자들이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고 거짓 증언한 정황을 포착하고 3명을 위증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중 1명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수는 제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반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위증한 제자는 실형에 처해진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교수가 무고한 학생들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라며 "사회 지도층의 사법절차에 대한 경시태도가 심각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A교수를 포함해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약식기소했다.

위증사범들 가운데는 폭행 가해자와 합의되자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주부와 교통사고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이 관련된 사고를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한 택시기사,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고 위증한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친분 등에 의한 거짓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도 위증에 대해서는 양형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위증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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