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상식’에 맞게 단축… 협력사 감독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정부가 근로시간 줄이기를 위해 6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새로 포함시키고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주요 개정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휴일근무’ ‘특례업종’ 법 개정으로 잡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 것은 2004년 주 40시간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근로시간 때문이다. 2008년 2057시간이었던 국내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10년 2111시간까지 늘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하루 8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무와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두 가지”라며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장시간 근로 개선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중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다 채우고도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2.6%인 143만7000명에 이르렀다. 제조업(30.1%)과 300인 이상 사업장(24.6%)에서 휴일근로 비율이 높았으며 자동차 제조업(54.9%)이 전체 1위였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 제도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시간 제도를 상식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포함된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이 중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등에 대한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31일 발표되는 노사정위의 특례업종 제외 결과를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인 6월 개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독 칼날, 협력업체까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독도 협력업체까지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휴일근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동차 업종이다. 지난해 5대 완성차 대기업만 감독했던 것에서 올 상반기(1∼6월)에는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까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는 특별한 단속기간 없이 연중 상시감독 체제에 들어간다.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금속과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는 반기별로 1회씩 근로시간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는 이날 교대제 개편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주야 2교대 개편을 위해 생산설비를 30만 대 증설하고 총 35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사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통해 현 생산체제 및 인력 구조하에서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며 “공장 증설이나 신규 인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를 부정하고 교대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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