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금연공원에 흡연구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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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개 공원 34곳 설치”… 간접흡연 피해 우려

서울시가 지난달 1일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20개 공원 중 북서울꿈의숲 등 15개 공원에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겠다고 18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데다 금연구역을 늘리던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서 금연정책이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 흡연구역 설치 계획은 지난달 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흡연구역을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조례에는 흡연구역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곳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대형 공원을 비롯해 양재시민의숲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공원 등 15곳이다.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등 5개 공원은 크기가 작고 주변 도로가 가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흡연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간접흡연 등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흡연구역을 8∼15m² 규모로 최소화하고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의 흡연구역만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말 흡연구역 설치가 완료되면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착수해 흡연구역 외의 공원 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 설치될 흡연구역 대부분이 지붕 없이 벽만 설치되는 구조이거나 화분이나 안내판만으로 흡연구역임을 표시하는 방식이어서 담배연기가 퍼져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확대해 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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