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맹점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법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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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 한나라 정책위도 법안 마련

한나라당은 18일 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단체를 만들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한나라당은 홍 대표와 당 정책위의 발의 법안을 취합해 종합한 뒤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이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되 카드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중소상공인의 카드가맹거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를 만들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가 부당하게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그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대해 일정 기간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법안들은 정책위부의장인 정태근 의원이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 데 비해 이·미용실과 재래시장 등 중소가맹점은 2∼3%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신용카드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처럼 법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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