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착 심해”…1000만원 주고 청부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4시 07분


집착이 강하다는 이유로 3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여자친구를 죽여 달라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남성과 의뢰인으로부터 청부받아 직접 살해한 범인에게 법원이 동일한 형량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06년 집을 나간 뒤 4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20대 여성의 실종 사건으로, 수사 결과 당시 대학생이던 남자친구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청부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며 청부살인범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고 살인을 의뢰한 박모(32) 씨와 박 씨의 의뢰에 따라 김모(24)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모(36) 씨에게 똑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대학생이던 박 씨는 여자친구인 김 씨를 만나 3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만남을 지속해 온 박 씨는 김 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마음이 바뀌었다. 박 씨는 2006년 6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신 일 처리해 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공중전화를 이용해 최 씨와 연락, "1000만원을 줄 테니 여자친구를 죽여 달라"고 의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박 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잠들게 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전 답사해 놓은 장소에서 청부살해업자 최 씨를 만났다.

최 씨는 강원도 대관령으로 이동해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옷을 벗긴 채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김 씨는 4년 동안 완전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듯했지만 올해 초 술자리 등에서 관련 내용을 흘린 박 씨의 친구 등의 신고로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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