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美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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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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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결정 앞둬
검찰 “송환땐 재수사”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중 한장면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중 한장면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H대 학생 조중필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중지된 아서 패터슨 씨(34)가 최근 미국 법원에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올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이 패터슨 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또 이미 한두 차례 해당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구금을 승인하고 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국 법원이 재판을 거쳐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 곧바로 신병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이후 법무부는 2009년 12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본보 2009년 12월 15일자 A12면 풀려난 둘중 1명은 진범”… 재수사 박차…

이 사건은 이태원의 버거킹 화장실에서 조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씨를 살인 혐의로, 혼혈 미국인 패터슨 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리 씨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났다. 패터슨 씨는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 씨의 유가족들은 곧바로 패터슨 씨를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미국 정부에 사법공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한 채 2002년 10월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 씨의 공소시효는 이때 정지돼 여전히 9년 넘게 남아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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