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담배 피웠더니…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찰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17시 25분


김해공항 경찰대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18일 오후 5시30분 경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1121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를 태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정 씨는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사항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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