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火葬)할 수 있게 된다. 화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화장 시설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사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나 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게 ‘이동형 화장로(火葬爐)’를 보급한다. 또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시켜 ‘산골(散骨)’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한다.
법인의 자연장지 면적 기준은 10만 m² 이상에서 5만 m²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자연장 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등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을 말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장률은 2배 증가했지만 화장 시설 증가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화장로는 29기가 부족하지만 인근 지역에 장례 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어로 무덤을 프리드호프(friedhof)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뜰’이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무덤이 기피시설처럼 됐는데 장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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