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 금양호 ‘의사자’ 인정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동중 사고도 포함’案 국회 소위 통과… 소급 적용키로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다 사고를 당한 98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는 ‘국가 등의 요청에 따른 구조행위 전후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사상자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정돼 보건복지위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양호 선원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금양호 선원은 국가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한 뒤 이동 중 사망한 것으로 의사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양호 선원이 의사자로 지정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사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 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조업을 위해 이동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해석하더라도 급박한 위해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남아 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등급(1∼9급)에 따라 최고 1억9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자녀 수업료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외국인 선원 2명을 포함한 98금양호 선원의 유족들은 국민성금으로 선원 한 사람당 1억2500만∼2억5000만 원을 받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