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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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역대 최다 21명 자리 잃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자리를 잃은 의원은 현 의원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21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골프장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이지만, 중국 워크숍 비용 600만원과 의원실 운영경비 24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의원실 운영경비, 지역구 활동경비, 해외 워크숍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 씨에게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000만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억원 수수 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3000만원은 현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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