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탈세 코치… 뇌물-성접대까지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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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서장 입건

현직 세무서장이 유흥업소 업주에게 탈세 방법을 알려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 업주 최모 씨(40)로부터 뇌물과 골프, 성접대를 받은 대가로 탈세 방법을 알려주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전남지역 최모 세무서장(5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은 국세청과 경기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최 씨에게 재산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버티라고 권하는 등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산을 아내 쪽으로 돌려놓고 이혼을 해 과세를 피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최 씨는 이런 방법으로 10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서장은 또 최 씨에게 국세청 납세자 결손(缺損)이력을 두 차례 출력해줘 세무조사에 대비하도록 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서장은 이 대가로 필리핀에서 두 차례 골프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서장이 자신의 장모 명의로 최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21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일 뿐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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