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땐 최고 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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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200만원 과태료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은 일선 소방서에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장난 전화 또는 불필요한 신고가 너무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 일이 많다”며 “보다 효율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9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꾸며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등 허위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조 활동 시 인근 주민들에게 사다리 등 구조 물품을 빌리거나 옆 건물을 통해 현장에 접근하려 할 때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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