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뇌물 5500만 원을 건넨 순천 화상경마장 시행사 P사 대표 이모 씨(46·여)를 구속하고 뇌물 3000만 원을 건넨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시행사 B사 대표 곽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마사회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마사회는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순천시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순천시청 동의와 지역 여론을 확인하는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마찰은 강원 원주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철 형사3부장 검사는 “화상경마장 시행사가 건물을 신축하면 마사회가 건물을 구입해 큰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비리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며 “화상경마장 승인 때 필요한 지역 동의여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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