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수계에 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세우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이 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총량이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약간 좋음’ 등급보다 높은 ‘좋음’ 등급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만들지 않는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 폐수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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