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46만명 기본권 되찾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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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로 주소 등록해 구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46만여 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등록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번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되는 46만6000여 명은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2일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다. 행안부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자로 이들을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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