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효리 표절논란’ 작곡자 바누스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4일 14시 36분


코멘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 씨(일명 '바누스')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 곡을 베껴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주고 작곡료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다른 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곡 7개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인터파크는 10일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는데 음반 표절 시비에 휘말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