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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효리 표절논란’ 작곡자 바누스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9-14 21:53
2010년 9월 14일 21시 53분
입력
2010-09-14 14:36
2010년 9월 14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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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 씨(일명 '바누스')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 곡을 베껴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주고 작곡료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다른 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곡 7개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인터파크는 10일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는데 음반 표절 시비에 휘말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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