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양심에 철판 깐’ 고철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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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80억 땅” 속여 간호사와 결혼뒤 돈 뜯어

김모 씨(58)는 사기죄로 1년 3개월간 복역하고 2007년 7월 출소했다. 4개월 뒤 대구지역 종합병원 간호사 A 씨(47·여)를 중매로 만났다. 김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연봉 1억 원이 넘는 모 대학 감사라고 소개했다. 또 70억∼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김 씨는 A 씨와 2009년 5월 결혼했다.

하지만 김 씨의 학력과 재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의 직업은 고철업자였다. 김 씨는 결혼 후 돌변했다. “고철상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다”며 A 씨에게 300만 원을 받아갔다. “경북 영천에 있는 사과밭을 평당 23만 원에 내놓았으니 곧 팔릴 것”이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이런 식으로 뜯어간 돈이 3200여만 원에 이르렀다. 결혼 5개월 만에 다른 사람을 무고한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교도소에서 ‘도망갈 생각 마라. 땅속까지 따라간다’는 협박 편지를 A 씨에게 보냈다.

김동석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피해자가 물질적 피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한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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