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장기 전속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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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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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첫 확정판결… 가수 케빈, 소속사에 승소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장기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이돌 그룹인 ‘유키스’의 멤버 케빈(우성현·19·사진)이 전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케빈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데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익 분배 과정에서 케빈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히 적고 전속계약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감당할 수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케빈은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첫 음반을 출시한 날로부터 만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되 음반이 50만 장 이상 팔리면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약을 위반할 때는 총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 기간 예상 이익금의 2배를 배상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08년 10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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