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동포여대생 성폭행 미수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6일 03시 00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강간미수)를 놓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인 A 씨(29)의 혐의 사실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동포 여대생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기숙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충격을 받은 B 씨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A 씨는 기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일관되게 “A 씨가 준 캔커피를 마신 뒤 정신이 몽롱해져 기숙사로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한 반면 A 씨는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꿨다. 검찰 조사 때는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첫 번째 공판에서는 “감기약을 줬다”고 번복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수면제를 줬다”고 말하다 7차 공판에서는 “비타민을 커피에 타서 줬다”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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