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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 나면 공무상 재해 안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06 09:23
2010년 7월 6일 09시 23분
입력
2010-07-06 06:35
2010년 7월 6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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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서고서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양모 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 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양 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자택 마당으로 들어와 주차하고서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쳤다.
양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아니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퇴근행위가 종료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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