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피내사자 신분 조사

  • 동아일보

조사단 ‘접대’ 대가관계 추적
부산지법, 정씨 징역2년 선고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4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 28명 가운데 일부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초 이 사건을 내부 감찰 사건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 받아 입건 조치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됐다.

조사단은 특히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2005년 5월 이후의 접대 사례에 대해선 사건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조사단장은 최근 진상규명위 회의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검사들은 수사 대상으로 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6일 정 씨를 뇌물 공여 혐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법은 4일 경찰 간부의 승진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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