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4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 28명 가운데 일부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초 이 사건을 내부 감찰 사건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 받아 입건 조치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됐다.
조사단은 특히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2005년 5월 이후의 접대 사례에 대해선 사건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조사단장은 최근 진상규명위 회의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검사들은 수사 대상으로 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6일 정 씨를 뇌물 공여 혐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법은 4일 경찰 간부의 승진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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