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홍광식)는 9일 김모 씨(42·여) 등 교사 4명이 지난해 4월 17일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교사 등은 2005년 9월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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