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898억 빼돌리고 반성하는 척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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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부장’ 징역 2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전영훈)는 2일 회삿돈 1898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49)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1898억 원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박 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박 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 씨(37)와 H은행 직원 김모 씨(50)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만)는 3월 12일 박 전 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나쁜 데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를 대비해 자금을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기징역 및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은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98억 원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 주식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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