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문정원/건강식품도 유통기한 표기를

  • 동아일보

대부분의 가정은 냉장고에 과일즙과 한약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보관한다. 그런데 건강식품이 언제 제조되었는지, 또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포장용기 외부에는 ‘가열, 가압, 진공처리 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존이 용이하며 120도로 끓이거나 ―7도로 냉동 보관 시에도 내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애매한 문구만 기재돼 있다.

한의원에서 조제되는 한약의 경우 보통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급성 질환, 발열성 질환에 조제하거나 방향성 약물이 많이 들어간 한약은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한약의 유효한 성분이 파괴되어 약효는 거의 볼 수 없고 오히려 소화장애, 위장장애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관계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문정원 neo77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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