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김포공항 주변 건물 고도제한 완화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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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 계양구 등 촉구
“규제 지나쳐 택지개발 못해”

김포공항 주변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항 주변 지역의 건물 높이를 지나치게 제한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4개 지자체는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해 과학적 실험을 통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적정한 고도제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항공청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이유로 1993년 5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 지역(181.2km²)에 대해 건물 높이를 45m(지표면 포함 57.86m)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택지개발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천시는 김포공항과 맞붙은 오정구 고강본동 388 일대 174만5000m²를 뉴타운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도제한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김포공항 활주로 진입구역 앞에 높이가 89.36m에 이르는 야산이 있지만 지금까지 항공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항 주변 건물의 높이를 57.86m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비율(17%)을 낮추거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항 주변 건물 높이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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