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저질 드라마, 최고 5000만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방통위 신년 업무보고…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방송 시장의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도입하고,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막말 방송과 저질 드라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7월 미디어 관계법 통과로 낡은 규제틀이 사라진 만큼 종편 및 보도채널 등 신규 방송사업자를 허가해 방송 시장의 지상파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묶여 있는 지상파 방송의 방영시간을 연장해 심야방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대행 시장에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독점을 해체하고 민영미디어렙을 허용한다. 관련 법 개정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6월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도 추진한다. 의료 광고 등 방송광고 금지 항목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막말 사용과 저질 드라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내릴 때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늘리고 PD 작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EBS의 장비 개선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201억 원을 지원한다. 케이블 위성 등 유료채널에서 EBS 교육채널의 송출을 늘리도록 하고 EBS 인터넷 콘텐츠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육성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231억 원의 콘텐츠 제작지원도 병행한다. 경기 고양시에 2012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송출 시설을 갖춰 채널사업자(PP)와 독립제작사가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