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컨’차량 통행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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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3곳 1년간 연장

부산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시는 “광안대로, 수정터널, 백양산터널 등 3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컨테이너를 적재한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기간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부터 통행료를 받기로 했으나 경기 침체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방침을 바꿨다. 시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백양산과 수정터널, 동서고가도로(2009년 무료화), 광안대로 등 4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2009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시와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9개 단체는 이날 “부산지역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부산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손실분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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