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적 최하위 교장, 평교사 강등”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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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학교 경영 능력을 평가해 최하위 성적을 받은 교장에게 ‘중임 배제’ 등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해 사실상의 ‘강등조치’를 당하는 셈이다. 평가에는 공립학교 교장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도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최상위인 A+부터 최하위인 C―까지 몇 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상위 성적을 받은 교장은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초빙교장 임용, 연수 및 포상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상하위 3%에 최상, 최하 등급을 주고 최상과 최하 사이를 몇 개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되고 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 교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시교육청이 전입교사의 20%, 전출교사의 30%를 교장이 원하는 교사로 채울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뒤 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평가항목은 학교 경영 성과와 학력 증진 성과, 교사·학부모 만족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17일 공청회를 열고 평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 교장들은 “교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평가 도구나 평가 주체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사립고교 교장은 “사립학교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는데 교육청이 이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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