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10명 파면 2명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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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17명 추가 징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 12명 중 김기태 위원장(구속 중) 등 10명을 파면했다. 또 나머지 2명은 해임했다. 코레일은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15명에 대해서도 17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한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파업과 관련해 직위 해제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30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징계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애초 밝힌 대로 불법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이외 사규와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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