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5억 뇌물 받은 전 시의원 구속

  • 입력 2009년 10월 1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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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정운)는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 울산시의회 의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시의원 시절 울산 모아파트 건설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까지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과 20일 이 아파트 시공기간중 하청업체 15~16곳으로부터 수 십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혐의로 현장소장과 공무부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각각 2억9000만원과 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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