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시의원 시절 울산 모아파트 건설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까지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과 20일 이 아파트 시공기간중 하청업체 15~16곳으로부터 수 십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혐의로 현장소장과 공무부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각각 2억9000만원과 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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