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백사장서 시켜먹은 통닭 알고보니...

  • 입력 2009년 8월 19일 14시 42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유명 상표를 붙인 '짝퉁 통닭'을 피서객들에게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통닭 판매업자 김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경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에게 국내 유명 통닭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한 종이 가방에 통닭을 넣어 1개당 1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튀김용 가마솥 등 조리기구를 갖춰놓고 생닭을 기름에 튀겨 피서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3일에도 유명상표를 모방한 통닭판매업자 1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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