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경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에게 국내 유명 통닭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한 종이 가방에 통닭을 넣어 1개당 1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튀김용 가마솥 등 조리기구를 갖춰놓고 생닭을 기름에 튀겨 피서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3일에도 유명상표를 모방한 통닭판매업자 1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