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도연맹’ 항소심 “국가 배상 시효 지나”

  • 입력 2009년 8월 19일 02시 56분


1심 200억 배상 판결 뒤집어

1심에서 200억 원대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던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950년으로 손해배상 소멸 시효인 5년이 훨씬 경과됐기 때문에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그동안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나 장소, 학살 지시자 등을 몰랐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 조사 발표 시점인 2007년 11월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유족들에게 20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연맹은 광복 직후 혼란기인 1949년 정부가 전향한 좌익계 인사 등을 가입시켜 통제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관변 단체다.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구금한 뒤 10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처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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