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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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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나라당이 공기업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4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에 조인했다고 한국노총이 16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공기업 정년을 공무원 수준(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8세)으로 연장 △공기업 비정규직은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 수립 △단체협약 체결 시 노사자치 원칙 존중 △공기업 평가에서 노총 의견 적극 수렴 등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 정년 연장의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 해결은 개별 공기업의 노사가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정부가 방만한 공기업을 효율적인 체제로 바꾸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