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화문광장 집회는 조례 아닌 집시법 적용”

  • 입력 2009년 8월 6일 02시 57분


서울시 “일각 조례 폐지 주장은 정치공세” 반박

광화문광장의 집회를 개정된 조례를 통해 원천 금지하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주한 미국대사관 바로 앞에 들어선 광화문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장 사용 여부는 조례가 아닌 집시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의 운영과 안전관리, 문화행사 등에 관한 행정 처리는 시가 맡지만 미국대사관과 인접한 만큼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집시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이종현 공보특보는 “집회의 원천적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조례 어디에도 없으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광장 사용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광장은 질서 유지가 우선시돼야 함에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앞으로 학계 전문가와 공공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광장시민위원회’에서 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광장시민위원회에서는 뜻깊은 행사를 유치하고 영리 목적의 행사를 가려내는 등의 역할을 주로 맡을 것”이라며 “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사 시간의 중복, 장소의 충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수의 공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3일과 4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등지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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