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대학 학자금 취업한뒤 나눠 갚는다

  • 입력 2009년 7월 31일 03시 00분


내년부터 일정소득 돼야 상환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대학생 100만명 혜택볼 듯

재학 중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될 때부터 돈을 갚아 나가는 새로운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를 본뜬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개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는 즉시 이자가 발생하고 최대 10년인 거치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없어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통상 거치기간이 5, 6년이어서 대학 졸업 후 1, 2년 이내에 취직을 못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6월 현재 1만3804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내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다. 재학생들은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과 새로운 제도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대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분위(올해 기준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며 소득 8∼10분위인 고소득 가정 학생은 기존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교과부는 졸업하자마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대출을 꺼리던 학생도 새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연간 40만 명 정도인 대출 수혜자가 100만 명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 전액과 연간 생활비 200만 원. 금리는 매년 재원조달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가계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득 정도에 따라 상환 기간이 달라지고 한꺼번에 갚을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원칙 정도만 확정됐다. 교과부는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9월에 상환 기준 소득과 상환율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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