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금 낼 때 신용카드+현금 결제 가능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15일부터 서울에서 지방세를 낼 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때 개인 신용카드 한도액까지는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 혹은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제까지 납세자 개인 신용카드 한도액이 넘는 고액 세금의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또 납세자 개인 형편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자체 전자세금시스템(etax.seoul.go.kr)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 등에 대해 납부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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