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세자 개인 형편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자체 전자세금시스템(etax.seoul.go.kr)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 등에 대해 납부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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