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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1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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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택시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차택시는 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객과 학생, 주부들이 대상이다. 택시요금은 각 지역에서 운행되는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