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 - 폭력행위 즉시체포” 재확인

  • 입력 2009년 4월 29일 02시 59분


검찰 경찰 등 공안 관계기관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해선 즉시 체포하기로 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8일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로 경찰청 정보3과장과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 대검 공안 2, 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1주년 집회, ‘용산 참사’ 100일 추모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범국민대회 등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방화 및 손괴, 도로 점거 등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면 즉시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주동자를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또 청계광장이나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려는 촛불문화제 등은 야간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 통고를 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는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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