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1년6개월 구형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1분


인터넷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정부의 정책을 고의로 왜곡하는 허위의 글을 쓴 것은 물론 외환위기 재발설이나 땅굴 발견설 등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글을 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은 누리꾼들의 토론을 통한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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