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노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미미한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노 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요구일보다 늦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