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 유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 유괴, 아동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가 자백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향후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상공개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