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광재의원 정식 재판 회부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0분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에 약식기소는 부적절”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사진)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의원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해 부패사건 전문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판절차 회부란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거나,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공판절차에 회부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3일 이 의원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으로부터 부인을 통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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