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 현대車 수뢰 혐의 무죄”

  • 입력 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대법 “로비스트 진술 근거 약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변양호(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뒤집혀 석방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변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변 전 국장 등 4명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구속 14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2001년 봄부터 1년간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에 나선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로 불거졌다. 김 씨는 현대차로부터 41억60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5억6000만 원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 외에 다른 물증은 없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변 전 국장은 1억5000만 원, 박 전 부총재는 1억 원 등 모두 6억2000만 원만 김 씨의 뇌물공여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김 씨 진술의 상당 부분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6억2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의 경우 (뇌물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을 빼돌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며 “실제 로비 여부에 관한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김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연 전 사장의 자백 등을 토대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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