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학원 주변도 유흥업소 없앤다

  • 입력 2009년 1월 15일 06시 30분


앞으로 부산에서는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 주변에도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리고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유흥업소 등 영업장을 인허가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수평거리로 20m 이내 같은 층 건물, 6m 이내 같은 층을 포함해 위·아래층까지 3개 층 건물에는 유흥업소 호텔 오락실 여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허가가 제한된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자격을 ‘학교보건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해 유흥시설 업주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교습시설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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