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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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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7일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130여 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과정에서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경찰의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6월 1일과 28일 집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