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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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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중 광탄면 발랑리 ‘발랑 저수지’ 전역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공고를 낼 예정이다.
법원읍 삼방리 ‘애룡 저수지’와, 법원읍 직천리 ‘직천’, 조리읍 장곡리 ‘공릉’ 등 3개 저수지는 낚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는 일단 낚시를 할 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떡밥을 물에 뿌리는 행위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 사용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룡저수지 낚시 허가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고 공릉저수지는 2011년 1월, 직천저수지는 2010년 12월까지로 이 시점이 되면 이들 저수지에서도 낚시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금지된 저수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직천저수지 낚시터를 운영하는 유흥천(39) 씨는 “부영양화를 일으키지 않는 떡밥을 사용해 수질 오염이 없는데 낚시가 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건전한 레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떡밥 이외에도 각종 쓰레기 등으로 낚시터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어 금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들 저수지 외에도 마장, 덕천 등 소규모 5개 저수지도 곧 전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