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 사이에 ‘음식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감사’로 촉발된 갈등이 3개월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음식 폐기물 감사 결과와 관련해 청주시가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 8건 중 3건에 대해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6월 실시된 감사 기간 중 감사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내렸던 정증구(당시 시 총무과장) 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수용해 경징계 처분토록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에 불응했지만 중징계 처분은 지나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감사 종료일 뒤늦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
또 쓰레기 중량 부풀리기를 통한 위탁 수수료 과다 지급 의혹과 관련해 회당 7t 이상을 초과했던 총 1417회 427t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한 뒤 수수료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탁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이후 실제로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 불복했던 김충제 시 기획행정국장 건과 대행계약관련 근거법규 구비 및 적용 소홀 등 나머지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3개월간 이어진 충북도와 청주시 간 감사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인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인사위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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