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청주, 음식폐기물 갈등 일단락

  • 입력 2008년 9월 10일 05시 51분


청주시 공무원 징계수위 낮춰

충북도와 청주시 사이에 ‘음식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감사’로 촉발된 갈등이 3개월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음식 폐기물 감사 결과와 관련해 청주시가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 8건 중 3건에 대해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6월 실시된 감사 기간 중 감사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내렸던 정증구(당시 시 총무과장) 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수용해 경징계 처분토록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에 불응했지만 중징계 처분은 지나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감사 종료일 뒤늦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

또 쓰레기 중량 부풀리기를 통한 위탁 수수료 과다 지급 의혹과 관련해 회당 7t 이상을 초과했던 총 1417회 427t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한 뒤 수수료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탁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이후 실제로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 불복했던 김충제 시 기획행정국장 건과 대행계약관련 근거법규 구비 및 적용 소홀 등 나머지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3개월간 이어진 충북도와 청주시 간 감사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인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인사위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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