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3회→6회로 제재규정 완화

  •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생계형 체납자 210만 가구 진료기회 보장 확대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현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료 체납가구는 210만8000여 가구다.

건보료 체납 시 미성년 자녀들에게 지우던 연대 납부 의무도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전체 미성년자 267만 명 가운데 부동산, 자가용 등 재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1만5500명은 보호자가 건보료를 연체했을 때 이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 치료를 위해 약제비, 난자 채취비, 배아이식비 등 시술비 15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지원해 왔지만 이번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미숙아 건강 보호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영유아에게 질병·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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