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바이오디젤 自車 사용땐 무죄”

  • 입력 2008년 8월 17일 20시 01분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디젤을 자신의 차량에만 사용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B사와 직원 장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 씨의 경우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대두유와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바이오디젤 600여L를 만든 뒤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하다 관련법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10월 세 차례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질의했다.

지경부는 '바이오디젤이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정부가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지인을 통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토록 한 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순천=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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